[문화일보] ‘DX KOREA’ 상표등록 무효판결…육군협회, 디펜스엑스포 제기한 5개 소송서 모두 승소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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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 상표등록 무효판결…육군협회, 디펜스엑스포 제기한 5개 소송서 모두 승소
- 육군협회도 사용 가능해진 ‘DX KOREA’명칭, ‘DX KOREA 2026’ 당혹 예상
- 육군협회 2023년부터 사용한 KADEX 올해도 사용할 예정
㈜디펜스엑스포가 사용해온 국내 지상 방산전시회 ‘DX KOREA’ 명칭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등록 무효판결을 받았다.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회장 엄기학 예비역 육군대장)와 상의하지 않고 상표권 등록을 했던 ‘DX KOREA’명칭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상표등록 무효판결을 내리며 육군협회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DX KOREA’라는 방산전시회 명칭은 육군협회도 사용할 수 있게 돼다. 상표권을 기반으로 ‘DX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방산전시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디펜스엑스포 측은 이번 상표등록 무효판결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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