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지] ‘DX KOREA’ 상표권 무효 판결… 육군협회, 5개 소송 모두 승소로 방산전시회 정통성 확립

공지사항
작성일
2026-03-10
조회
341
"[디지틀조선일보] 특허심판원, ‘DX KOREA’ 상표등록 무효 심결"

친애하는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X KOREA 상표권과 관련하여 그간 이어져 온 ㈜디펜스엑스포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DX KOREA’ 상표권에 대해 대한민국 육군협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며, 3년에 걸친 5건의 모든 법적 분쟁이 육군협회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심판원 제23부는 ㈜디펜스엑스포가 무단으로 등록한 ‘DX KOREA’ 상표권에 대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특허심판원은 ‘DX KOREA’라는 명칭이 과거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가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용해온 상표이며, 협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법상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디펜스엑스포 측이 제기한 ‘실질적 전시회 운영 주체’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국방부 내부 문건과 양측 간 협약 및 운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전시회의 정당한 주최 기관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심결을 통해 육군협회는 ‘DX KOREA’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 사이에는 총 5건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졌으나, 법원은 모든 사안에서 육군협회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디펜스엑스포 측이 제기했던 ‘주관사 지위 확인 소송’을 포함한 3건의 민사 소송은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권오성 前 육군협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형사 사건 역시 모두 무혐의로 판명됨에 따라, 상대측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현재 법원은 패소한 ㈜디펜스엑스포 측에 대해 소송 비용 총 2,300여만 원을 육군협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협회는 계좌 동결 및 추심 등 엄중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이러한 법적 분쟁을 뒤로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전시 플랫폼 구축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DX KOREA’ 명칭 사용 권리를 회복했지만, 전시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KADEX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군과 산업계,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육군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시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KADEX 2026’ 역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6 운영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