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자 및 주관사와 참가자 간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회’라 함은 KADEX 2026 및 DX KOREA 2026의 통합 전시회인 K-DEX 주최자 및 주관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로서,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가 전시품을 출품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홍보·교육·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②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주관사’라 함은 전시회의 운영, 참가자 모집, 전시장 배정, 참가비 청구 및 정산 등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③ ‘참가자’라 함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관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사의 승인을 득한 기업, 개인,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을 의미한다.
④ ‘참관객’이라 함은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전시회의 부대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을 의미한다.
⑤ ‘전시품’이라 함은 참가자가 홍보·판매·상담·교류 등의 목적으로 전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유·무형의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⑥ ‘참가비’라 함은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또는 인보이스에 따라 주최자 또는 주관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한다.
⑦ ‘참가신청서’라 함은 주관사가 정한 방식으로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 참가 서비스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온라인 신청자료를 의미하며, 출품내역서(인보이스)를 포함한다.
⑧ ‘전시장’이라 함은 주최자 또는 주관사의 책임하에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실내·외 및 지붕의 유무와 관계없이 참가자 또는 참관객이 장치기간 시작일로부터 철거기간 종료일까지 이용하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
⑨ ‘전시부스’라 함은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판매·상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
⑩ ‘장치기간’이라 함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전시기간’이라 함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철거기간’이라 함은 전시기간 종료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전시회 및 계약 당사자)
① 전시회의 명칭, 기간, 장소 및 참가자의 신청 세부사항은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또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명의자, 실제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발행대상이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모회사, 자회사, 지사, 대리점, 관계회사 또는 공동 참가사를 포함하여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전시회의 주최자 및 주관사는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인보이스, 모집안내서 또는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별도 고지가 없는 경우 주최자는 (사)대한민국육군협회, (사)한국방위산업MICE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하고, 주관사는 ㈜디펜스엑스포, 마인즈그라운드㈜, ㈜메쎄이상으로 한다.
제4조(전시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
① 참가자는 주관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참가계약이 체결된다.
② 주관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참가자에게 출품내역서 또는 참가신청 확정자료를 회신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승인하면 수정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③ 주관사는 참가자의 참가신청서 제출 이후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승인을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주관사가 참가신청서 수정요청 또는 반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참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참가신청 후 주관사의 승인을 받은 참가자는 본 참가규정,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및 향후 공지되는 세부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 참가신청 및 통합규정 적용)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KADEX 2026 또는 DX KOREA 2026 참가신청이 승인되었거나 인보이스가 발행된 참가자의 납부기한, 할인, 취소 위약금 및 기타 주요 조건은 기존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인보이스 또는 별도 고지된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만 참가자가 통합 전시회 참가조건에 동의하거나, 본 규정 시행 이후 참가면적, 부스위치, 참가항목, 참가명의 또는 기타 신청내용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변경·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계약 변경 및 해지)
①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참가신청계약의 세부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참가자가 전시참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참가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참가자는 서면 또는 주관사가 인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취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참가취소 또는 신청면적 감소의 기준일은 참가자의 취소요청 공문 또는 전자문서가 주관사에 도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
① 참가비는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또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총액을 의미한다.
② 국내 참가자의 참가비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해외 참가자의 참가비는 별도 공지된 USD 또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통화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참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참가자의 소재 국가, 상호면세 적용 여부, 거래 구조, 납부 방식, 청구 대상, 국내 법인·대리점 등 국내 업체를 통한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과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참가비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 (선납 원칙)
–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20%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 (추가 접수 등으로 잔금 기한 이후 참가신청한 경우 참가비 전액을 별도 지정 기한까지 납부)
– 중도금: 참가비 총액의 30%를 2026년 1월 30일까지 납부
– 잔금: 참가비 총액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26년 4월 30일까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KADEX 2026 또는 DX KOREA 2026 해당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또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⑤ 잔금 납부기한 이후 또는 전시회 운영상 추가 접수로 참가신청한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참가비 전액 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참가비의 실제 납부기한은 참가신청 시점, 출품내역서, 인보이스 또는 주관사의 공식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 참가자가 지정된 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참가신청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① 참가자가 납부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계약의 해지(참가취소)는 다음과 같이 해지의사 표시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해당 금액을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부족한 위약금은 참가자가 참가계약 해지 후 1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참가계약 체결(주관사의 승인 통보) 전 : 위약금 없음
– 2026년 1월 30일까지 : 총 참가비의 20%
– 2026년 4월 30일까지 : 총 참가비의 50%
– 2026년 5월 1일 이후 : 총 참가비의 100%
③ 참가신청한 부스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 대상 참가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취소 대상 참가비에 제2항의 위약금률을 적용한다.
– 취소 대상 참가비 = 취소면적 ÷ 신청면적 × 전체 참가비
제9조(전시부스 배정 등)
①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전시부스 등 참가자 전용공간의 위치·규모·장치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고,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세부운영규정(참가기업매뉴얼)을 확정하여 통지한다.
②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접수상황 및 전시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면적 및 위치를 참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참가자에게 전용공간이 배정되고 운영규정이 통지된 이후라도 전시회 운영상의 사정변경, 안전관리, 전시장 운영정책, 전시품목 조정 또는 관람 동선 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전시부스의 규모, 위치, 장치물, 배정구역 등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이 참가자의 전시회 참가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참가자는 주최자 또는 주관사의 조정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참가취소, 참가비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전시품 출품 및 관리)
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또는 주관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는 전시품만 출품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전시품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거나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 기술 또는 용역
-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기술 또는 용역
-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상 제한, 인허가 흠결 등의 사유로 판매·홍보가 부적합한 물품, 기술 또는 용역
- 다른 참가자와의 분쟁, 참관객 민원, 혐오유발, 보안상 위험 또는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방위산업 전시회의 목적과 품격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전시기간 중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에게 전시품의 반출, 퇴거, 변경 또는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비 반환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하거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용공간 내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품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안전, 보험 및 관련 인허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 주관사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전시품을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지정된 반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전시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사는 경비용역계약 등을 통해 기본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주최자 또는 주관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의 도난, 분실,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
① 전시품의 하자 책임, 제조물 책임, 인허가 책임, 안전관리 책임 및 참가자의 전시품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참가자가 부담하며, 참가자는 피해자와 직접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참가자와 참관객, 구매자, 상담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직접 해결하거나 중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참관객 또는 제3자에게 제공, 배포, 판매, 대여하거나 상담한 물품·용역에 대하여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정산, 배송, 반품, 취소, 보증,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상행위 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시부스 양도금지)
① 참가자는 주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전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재판매하거나 참가자 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② 참가자가 모회사, 자회사, 지사, 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주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회사 명의의 참가신청서 또는 별도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명의, 업체명 또는 브랜드가 아닌 제3자의 전시품, 홍보물, 인력 또는 상담공간을 전용공간에 배치하는 경우 간접적인 전시부스 양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주관사는 해당 물품의 반출, 홍보물 제거, 관계자 퇴장, 부스 운영 제한 또는 참가비 환불 없는 전시부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및 안전관리)
① 참가자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참가자의 전용공간 및 참가자가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참가자는 주최자, 주관사 또는 전시장 운영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전시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변경·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회복이 지연되거나 복구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참가자의 시설물, 장치물 및 모든 전시품은 소방 및 안전 관련 법규, 전시장 운영규정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불연·방염·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 안전관리, 보안관리, 위험물 반입 제한, 전시품 운영 제한 등 관련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세부운영규정)
①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철거, 부대시설, 주차, 출입증, 위험물 반입, 전시품 반출입 등 세부운영규정은 전시회 개최 전까지 주관사가 정한 방식(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세부운영규정, 참가기업 매뉴얼 및 전시장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가자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시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사는 다음 전시회 참가 제한, 부스 운영 제한, 전시품 반출 제한 또는 참가비 반환 없는 전시부스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추가비용)
① 참가자가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또는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관사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추가비용은 전시회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주관사는 전시품의 반출을 제한하거나 향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전시회 연기 또는 취소)
①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전쟁, 테러, 감염병 또는 팬데믹, 여행 제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명령·금지·규제, 금수조치, 원자재 부족, 운송수단 부족, 파업 등 산업행위, 전시장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 시설 장애, 군사·안보상 사유, 기타 주최자 또는 주관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거나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② 전시회가 연기되는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변경된 전시회 일정, 장소, 운영방식, 참가조건, 참가비 처리방안 등 새로운 계약 조건을 참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이행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와 참가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면제받는다.
④ 본 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당사자의 운영상 귀책 또는 통상적인 관리 범위와 관련이 없는 외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방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⑤ 본 조에서 ‘이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고,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며, 해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운영상의 중단 또는 장애를 포함한다.
⑥ 불가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가 개최 전에 취소되는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참가자가 이미 납부한 부스 참가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참가자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지출한 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숙박비, 홍보비, 인건비, 통관비, 보험료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참가자가 각자 부담한다.
⑦ 불가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가 진행 도중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중단 시점 이후에 대하여 주최자 또는 주관사와 참가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면제받으며, 참가비 처리 및 각 당사자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불가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전시회의 취소, 연기, 기간 단축, 장소 변경, 운영방식 변경 또는 진행 중 중단과 관련하여, 참가자는 주최자 또는 주관사에게 참가비 환불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영업손실, 기대이익 상실, 기회비용,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환불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시기는 전시회 취소 또는 중단 사유, 이미 집행된 비용, 환불 가능 금액, 주최자·주관사 간 정산 절차 및 참가자의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최자 또는 주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윤리규정)
①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에 기재된 참가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본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최자 또는 주관사가 지정한 공식 계좌가 아닌 임직원 개인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묵인, 금품수수, 향응·편의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배임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참가자의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 참가자가 직접 초청한 관람객인 경우에도, 해당 관람객의 적법한 정보제공동의가 없는 한 주최자 또는 주관사는 참가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참관객, 상담자, 바이어, 군 관계자, 정부기관 관계자 또는 기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보관·파기하여야 한다.
제19조(보충규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 참가신청서, 출품내역서, 인보이스, 세부운영규정, 참가기업 매뉴얼 또는 전시장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자, 주관사 및 참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 이행 또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주최자, 주관사 및 참가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