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육군협회, 방위산업전 관련 법적 다툼에서 승소

작성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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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육군협회는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낸 ‘2024년 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및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진행한 업무방해 및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디펜스엑스포가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와 함께 2024년 DX KOREA를 주관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육군협회와 맺은 계약서는 ‘DX KOREA 2022’를 개최하기 위한 계약서이며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있다고 해서 ‘DX KOREA 2024’ 주관사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협회가 ‘KADEX 2024’ 개최를 위해 제3자와 체결한 주관사 계약에 대해 원고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육군협회가 ‘KADEX 2024’를 추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협회가 공개입찰방식으로 ㈜메쎄이상을 주관사로 선정한 것과 두 기관이 함께 ‘KADEX 2024’를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

이에 앞서 ㈜디펜스엑스포 박춘총 대표는 권오성 육군협회장(예비역 대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경찰이 ‘23.12.26.부로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검찰도 지난 2월 27일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은 'KADEX 2024'를 공식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육군본부는 작년 12월 18일, DX KOREA 조직위원회와 맺은 MOU에 대해 해지 통보를 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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